공해 차량 운행 제한 정책( 서울시 기준 )

서울시의 정책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매연저감장치( DPF ) 장착 및 LPG 개조 지원, 조기 폐차 지원, 조기 폐차 후 전기차( 자동차만 가능, 전기 바이크는 관련 없음 ) 등을 구매 시 지원, 조기 폐차 후 신차( 전기차가 아니어도 됨 ) 구매시 지원, 이도 저도 안되는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유예( 일부 상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 이와 관련된 과태료/범칙금 부과 조건들입니다.



조기 폐차 지원

조기 폐차 비용 지원

- 조기 폐차 시 차량 가격에 따라 최고 165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전기차 구매 시 추가 혜택( 조기 폐차 연계 혜택: 50만원 )

- 조기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50만원 지원합니다. 폐차 하기 전 마음에 드는 전기차를 선택한 후 대리점 등에 문의 하면 진행이 쉽다고 합니다. 전기차 지원 예산이 소진 되기 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에 따른 추가 혜택: 50만원

- 녹색교통진흥구역( 중구, 종로구 등 한양도성 내 15개 지역 정도가 이에 포함됨 )에 거주하는 경우 조기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조기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최대 100만원 )

- 일반차, 전기차 상관 없이 적용됩니다.

- 자치구 차량 등록계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 ex. 서울시 송파구의 경우 송파구 차량등록계에 문의 ) 차를 판매하는 분들도 관련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 조기 폐차 시 포함되는 지원금 항목들은 모두 중복 적용이 됩니다. 전기차 구매 시 조기 폐차와 별도로 135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매연 저감 장치 장착 지원

서울시에서 장착 비용 중 90%를 지원합니다.( 10%는 본인 부담 )

장착 후 2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차량을 2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판매 시 구매한 사람이 나머지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 2년 이내에 폐차 시 장치를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 조건 및 철거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에 별도로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 매연저감장치( DPF ) 장착 및 LPG 개조 지원, 조기 폐차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면 LPG 개조나 조기 폐차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발행 문서

서울시에서 차주에게 등기 우편으로 발행하는 문서가 두 가지 있습니다. 명령서와 안내서 입니다.

명령서

명령서를 받은 차주는 조기 폐차 또는 매연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유예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상관 없이 상시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유예대상 안내서

대상 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이 제한됩니다. 안내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대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 총중량 2.5톤 미만 경유차량, 장애인 차량, 대기관리권역 이외 등록 경유차량?

하지만 이런 내용만 보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래 내용들을 추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 ex. 무쏘 스포츠 )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자동으로 저공해 조치 유예 대상이 됩니다.

- 자동차 검사 시 매연이 10% 이하라는 결과를 받은 자동차일 경우 저공해 조치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속

단속은 크게 상시 단속( 항상 단속 )과 비상시 단속( 특정 조건에서만 단속: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등 )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상시(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시 )

단속 시간

-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발령일 6시~21시

 

단속 대상

- 안내문을 받은 차량

- 저공해 조치 유예 신청을 한 차량

 

상시

단속 대상

- 명령서를 받고 기간 내에 조치( 매연 저감 장치 장착, 조기 폐차, 저공해 조치 유예 신청 등 )를 취하지 않은 경우 상시 단속 대상입니다. 과태료: 10만원

 

2019월 7월 1일 부터는 녹색교통진흥지역( 중구, 종로구 등 한양도성 내 15개 지역 )에 연료 구분 없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상시 제한한다고 합니다. 적발 시 과태료 25만원 입니다.

계도기간은 11월까지이며 12월1일 부터 과태료를 부과 합니다.

처음 문의 했을 때 서울시 담당자의 설명이 부실하여 작정을 하고 상세하게 다시 문의 했습니다.

명령서를 불이행 하면 어차피 상시 단속입니다. 그리고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면 모든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는 녹색교통진흥지역 단속은 뭘까요? 이 지역에서는 경유차 뿐만 아니라 연료 구분 없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까지 운행을 제한합니다.

 

그럼 무쏘 스포츠 처럼 매연저감장치(DPF) 개발이 안되어 저공해 조치 유예 신청 차량은 어떻게 되나요?

- 무쏘 스포츠 처럼 DPF(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아 자동으로 저공해 조치 유예가 된 차량도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는 상시 단속 대상이라고 합니다.

 

문의할 곳

전화 번호는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문의 하는 사람들이 많아 통화하기 어렵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전화 연결을 시도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먼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서에 전화를 해보시고 연결이 잘 안되면 그냥 관련이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을 만한, 알고 있는 모든 번호로 연결을 시도해 보셔야 합니다.


서울시

서울시 조기 폐차 관련 지원

- 02-2133-3654~5 02-2133-4409~8 02-2133-4240~1

 

운행 제한 및 저공해조치 관련 콜센터

- 02-2133-3653 02-2133-3655 02-2133-4414

 

서울시 전기차 지원부

- 02-2133-3642

 

서울시 대기정책과

- 02-2133-3669, 02-2133-3664~5, 02-2133-3658~9


기타( 서울시 소속 아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http://www.aea.or.kr/

- 1577-7121

 

매연 저감 장치 제조사들

- 이엔드디 : 1644-2402

- 세라컴 : 02-744-1777

- 일진복합소재 : 1588-7558

- 에코닉스 : 1666-3243

- HK-MnS : 1588-7657

- 크린어스 : 1544-1198

 

저감장치 부착 지원 센터

- 전화: 031-381-9865, 1544-0907

 

환경부 대기정책관실 교통환경과( 정부 기관 )

- 044-201-6920/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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