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차량 운행 제한 관련( 노후 경유차 및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등 ) 1. 자동차 제원

 

개요

우선 자신의 자동차 제원에 대해 미리 알고 있으면 자신의 차가 어떤 기준( 저공해 조치 대상, 과태료 부과 대상 등의 기준 )에 속하는지 파악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동차 등록증 및 제조사 사이트의 정보를 참고하여 정확한 모델명 및 제조사, 연식, 무게( 총중량 ), 엔진 방식/마력수 등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델명

제조사가 같아도 모델에 따라 저감장치 장착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연식

노후 경유차 판단의 주요 기준 입니다.

 

무게( 총중량 )

공차 중량이 아닌 총중량입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무쏘 스포츠의 경우 공차 중량이 2톤 미만 이나 화물 적재 제한 용량이 400kg입니다. 차량 등록증에는 공차 중량 + 최대 화물 적재량 으로 계산한 결과(총중량: 2675kg)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 변경 시 구조 변경한 무게를 적용합니다. 무쏘 스포츠의 경우 하드탑을 설치했을 때 "총중량 2.5톤 미만 경유 차량"이라는 기준을 넘길 수 있으므로 판단이 모호해 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서울시 등에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료/엔진 방식/마력수

환경부 대기정책관실 교통환경과에 문의해본 결과 iDI, DI 등의 엔진 방식, 마력수(PS) 등에 따라 저감 장치 개발 기준이 분류 되는 것 같습니다. 2019.04 까지 174마력 미만 차량에 대해 개발이 되었으며 9월까지 174마력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도 개발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주 타겟이 되는 것은 경유(디젤/Diesel)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제조사

쌍용, 기아: 2019년 2월15일 환경부 보도 설명자료를 참고하면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노후차량 조기 폐차 후 신차 구매 혜택에 대해 언급할 때 "쌍용차, 기아차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왜 명시 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정책 협조가 필요한 차종 및 판매량이 많지 않거나 아니면 협조를 해주지 않던가 둘 중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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