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핸드폰 요금제 중간에 변경 시 주의할 점 ( 일할 계산, 이미 결정된 과금, 요금 폭탄 )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 다수는 특별한 조건 없이 사용량대로 비례하여 과금하는 기본적인 요금제 보다는 자신에게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상위 요금제( 정액제 요금제 등 )에 가입합니다.


즉 자신의 서비스 사용량( 음성, 데이터 등 )을 미리 계획하여 조건에 맞는 요금제에 가입합니다. 하지만 요금제에 가입하여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면 각 달(월) 마다 자신이 계획한 사용량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매우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가입했던 요금제의 기본 제공 사용량을 달(월) 중간에 모두 소진하게 되면 남은 기간 동안 사용량 예측을 다시 해보고 비용 절감을 위해 요금제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 이런 경우 통신사에서는 현재 가입한 요금제를 일할 계산하여 요금제 변경 시점에 1일부터 현재까지 사용한 서비스를 정산하게 되는데 이 때 주의해야 할 내용들을 구체적인 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시를 위한 상황 가정


우선 아래와 같은 상황들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요금제 서비스 제공 조건

기본 요금: 38500원

데이터: 450MB + 400Kbps 속도 제어 무제한

음성: 집/이동전화 무제한, 영상/부가 30분

문자: 기본제공(무제한)


변경을 원하는 날짜: 14일

이번 달 날짜 개수: 30일


내가 사용한 서비스 양

데이터: 450MB 소진 후 400Kbps 로 10Mb 이상 사용

음성( 집/이동전화 ): 180분

음성( 영상/부가 ): 40분 ( 기본제공 30분 + 추가 10분 사용함 )

초과 사용분에 대해 이미 결정된 과금: 10분 ( 40분 - 30분 )


변경할 요금제 서비스 제공 조건

데이터: 3GB + 1Mbps 속도 제어 무제한

음성: 집/이동전화 무제한, 영상/부가 300분

문자: 기본제공(무제한)



요금 정산( 계산 ) 및 서비스 제공량 결정 방법


위의 상황 가정을 기준으로 요금 변경 및 계산 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크게 2개의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현재까지 사용한 요금을 정산하고, 두번째는 앞으로 사용할 요금제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때 요금 정산을 위해 요금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1할(1일 기준)으로 분량을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1. 사용하고 있는 요금제의 서비스 사용량 정산( 1일 ~ 14일 일할 계산 )

1일 서비스 기본 제공량 계산 ( 현재 요금제 )

A ( 영상/부가 통화량 1일치 ) = 30분( 영상/부가 기본 제공 ) / 30일( 1개월 ) = 1분

*. 무제한 조건의 서비스는 일할 계산하지 않음. 따라서 영상/부가에 대해서만 적용함


1일 부터 현재 날짜( 요금제 변경 날짜 )까지 서비스 초과 사용량 계산

B = 30분( 총 40분 사용하였으나 이미 과금이 결정된 10분은 제외함 ) - 14일 * 1분( A ) = 16분


기본 제공량을 초과하여 이미 발생한 비용

10분, 1188원 = 1.98원 * 10분 * 60 ( 기본 과금 시 초당 1.98원 으로 가정 )


일할 계산 시 초과 사용분에 대한 추가 과금

B( 16분 )에 대한 통화 요금 과금

16분 * 60 * 1.98원 = 1900.8원


정산 비용

3088.8원( 추가 사용 요금 정산 ) = 1188원 + 1900.8원

17966원( 기본 요금 정산 ) = 38500원( 기본 요금 ) / 30일 * 14일

총 21054.8원 = 17966원 + 3088.8원


2. 새로 적용할 요금제 서비스 제공량 계산( 14일 ~ 30일 )

1일 서비스 기본 제공량 계산 ( 새로 적용할 요금제 )

C = 3GB / 30일 * 16일 = 1.6GB

D = 300분 / 30일 * 16일 = 160분

*. 현재 날짜( 14일 )부터 말일( 30일 )까지 날짜 수( 16일 ) 만큼 1일 서비스 제공량( 일 분할 서비스 제공량 = 1일치 서비스 제공량 )을 곱하여 총 말일까지의 서비스 제공량 결정.



주의할 점


여기서 주의할 점은 KT는 새로 적용한 요금제의 서비스 제공량을 줄여( 1번에서 나온 초과 사용분 B:16분 와 이미 과금이 결정된 10분에 대해 D:160분 에서 26분을 빼는 방식 )주는 방식으로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미 발생한 추가 요금은 고객에게 모두 돈으로 받아내고 상위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추가 비용도 또한 돈으로 받아냅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비용을 절약하려다가 더 큰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무제한이 아닌 대용량의 데이터 서비스 요금제를 이용하다가 월(달) 중간에 요금제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라면 데이터 초과 사용분에 대해 매우 주의 해야 합니다.


KT같은 통신사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원론적인 이유는 아마도 "이전 요금제의 26분과 새로운 요금제의 26분의 가치가 달라 1대1로 대응시킬 수 없다. 계산하기 복잡?(귀찮?)하다" 및 "돈으로 받는게 더 기업의 존재 이유에 부합한다." 정도 일 것 같습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해야 고객에게 돈을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다.”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 번거롭고 부담스럽습니다. 서비스 제공량의 한계치 까지 신경쓰면서 사용하는 사람도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치사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KT가 공기업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 그렇습니다.



요약하면


요금제를 월 중간에 변경 하려고 하는 경우 요금제의 기본 제공 서비스를 1일 제공량으로 환산하고 추가로 사용한 서비스 제공량에 대해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요금제를 변경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 적용한 요금제로 인해 월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제공되는 서비스 양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다가 요금제를 별 생각 없이 바꾸게 되면 예상치 못한 추가 과금, 또는 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114 상담사를 통해 요금제 변경을 진행하는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내용에 대해 안내를 해주기는 하나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 갑자기 이런 복잡한 내용을 전화기 목소리로 접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금제 변경 시 사용하는 일할 정산 개념에 대해서는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금제 변경시 안전을 위해 114 상담사를 통해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해 꼼꼼하게 질문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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