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관련 ( 누가 이런 법을 만들었는가? )


오늘 다음 신문에서 우연히 2018년 9월부터 자전거 헬멧이 의무화 된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 제가 본 기사 링크는 저작권 문제 발생을 우려하여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같은 포털에서 “9월부터 자전거 헬멧 의무화..빌려타는 공유자전거 어쩌나” 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

기사를 보니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바로 생각 나는 불만 사항이 4가지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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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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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네 도서관 자전거 타고 잠깐 이동하는 것까지 헬멧을 써야 하나?

2. 동네 장보러 가는것도 헬멧 쓰고 들고 다녀야 하나?

3. 자전거 잠깐씩 타고 여기 저기 볼일 보러 다니는 사람들은 계속 헬멧 쓰고 머리 눌린 패션으로 다녀야 하나?

4. 헬멧을 손가방 처럼 들고 다녀야 되나? 아니면 거리 곳곳에 헬멧 보관 캐비넷이라도 설치해줄건가?


우선 이 법으로 발생하게 될 여러가지 일들이 번거롭고 짜증나고 귀찮다는 생각이 매우 강하게 납니다. 안그래도 미세 먼지 때문에 자전거 타는걸 좀 줄이고 있는데 이 법은 친환경 이동 수단인 자전거를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뭉개 버리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 타기가 더 싫어집니다. 이렇게 타야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타지 않는 것이 여러 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짧은 거리 라도 굳이 차를 타는게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차라리 자전거로 이동하던 거리를 땀을 흘리며 뛰어 다니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작정하고 자전거로 운동할 생각이 아니라면 생활 편의 단거리 교통 수단으로 자전거를 활용할 생각은 아예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장거리나 큰 도로에서 차와 같이 다니는 경우라면 이런 법이 이해가 가지만( 저도 장거리 갈때는 헬멧 쓰고 다닙니다 ) 이런 조건도 없이 무조건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를 법으로 정해 놓으면 아마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매우 많은 국민들이 자전거를 포기하거나 범법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느낀건 진짜 자전거 안타는 사람들의 탁상 행정 이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정책은 그렇지 않은데 기사가 왜곡된 걸까요?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이 기사가 사실이라는 가정 하에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 참고로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 저 말고도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주로  탁상 행정, 정부에 대한 불만 등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이런 생활 공간 정책들은 구체적인 현실에 맞춰서 유연하게 법을 구상하고 진행을 해야 하는 일인데 의무적으로 단순 무지하게 국민의 행동을 강제 하는 법이 2018년 9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저에게는 큰 일입니다. 우선 행정 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으로 건의를 해놓고 행정 안전부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 02-2100-4262, 4267 )


행정 안전부 답변

국회에서 발의된 법으로 9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캠페인 방식으로 헬멧 착용을 권고하는 정도였으며 9월 이후로는 법으로 의무화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9월 이후 부터 법적으로 벌금, 단속 등으로 제재를 하는 것인가요?”

이건 아니라고 합니다. 행정 안전부를 포함한 경찰등에서는 헬멧 미착용에 대해 벌금, 단속 등의 법적인 제재를 시행할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자전거 헬멧 의무화 법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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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9월 이후에 자전거를 탈 때 헬맷을 쓰지 않으면 어쨌든 범법자가 됩니다.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무식한 법이 시행되냐고 물어봤더니 국회에서 발의가 되어 통과 되었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니 자한당( 자유한국당 ) 송희경 의원이 발의해서 국회에서 통과된 내용이랍니다...이 분 자전거는 타 보고 이런 법 발의 한건지 정말…선입견이지만...우선 당 이름을 확인하니 탁상 졸속 전시 행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런 법들이 정부에서 벌금을 통해 세금 확보하려고 만든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 되면 정부에서 법대로 시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잘 모르고 정부 기관( 행정안전부 )에 항의 합니다. 이제 상황에 대해 이해가 갑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김광수 서울시의원(바른미래당)은 “따릉이에 의무적으로 헬멧을 구비하는 것은 시민안전을 위해서 서울시가 해야 하는 최소한 의무”라며 “공공자전거를 임대할 경우 헬멧 등의 보호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 이라고 합니다. 따릉이를 이용하려면 여러 사람이 착용하는 공공 헬멧을 별도로 대여해서 착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릉이도 이제 제대로 활용이 안될 것 같습니다. ( 참고로 “따릉이" 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 자전거 입니다. )


이런 상황에 대해 처음에는 공무원과 정부 탓을 했지만 근본 원인은 현실 감각 없는 국회의원들 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답답한 마음에 제 의견과 제가 알아본 내용들을 정리해서 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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