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았습니다... 기관의 무능? 미필적 고의? 눈먼 돈을 건강보험료로 편입하기 위한 적극적 전략?

주변 지인의 이야기 입니다.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았다길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직장에 다니다가 퇴직한 직후 백수(무직)에 재산도 없어서 초기 건강보험료는 1만원 미만으로 자동이체 납부하고 있었는데 최근 확인 해보니 건강보험료가 11만원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미 6개월 이상 11만원으로 납부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참으로 어이 없고 화가 나네요.

 

사례 요약

 

피폭자(건강보험료 폭탄 피해자)는 세대주인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퇴직한 후 수입이 없는 백수가 되었습니다. 연식이 오래된(10년 이상) 보통의(고급이 아닌) 국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별히 등록된 재산 없이 은행 통장에 저금한 돈만 있는 상태입니다.

노후를 대비하여 은행에 저금한 돈으로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속 납부하도록 처리해 놓았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건강보험료는 1만원 미만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자동이체 해 놓은 후 무직 상태로 오랫동안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메일로 날아온 영수증을 우연히 확인해 보니 11만원 이상의 보험료가 청구되어 있습니다. 은행 계좌 이체 내역을 확인해 보니 이와 같은 금액으로 납부된 것이 이미 6개월이 넘었습니다.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된 과정을 시간 순서로 정리

 

피해자의 상황을 표를 이용하여 시간 순서로 정리해봤습니다.

순서 1 2 3
거주상황 부모님과 동거 독립 부모님과 동거
세대 계급 세대원 세대주 세대주
집 소유자 지인(형제자매 등) 지인(친척 등) 부모님
건강보험 구분 지역 지역 지역
청구된 보험료 1만원 미만 16000원 이상 11만원 이상

 

 

 

정당하게 청구된 보험료인가?

보험료 상향에 대한 콜센터 답변

국민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 확인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험료를 변경했다고 합니다.

(보험료 산정 시 전/월세 등에 대한 비용이 있을 경우 재산으로 처리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글 마지막 부분의 참고자료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초기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세대원이었을 경우 세대주가 부모인 것을 확인하여 무상거주로 처리했고, 전월세 비용이 0원으로 처리되었다고 함.(10000원 미만)

 

2. 독립하여 세대주가 되었을 때(혼자 다른 곳으로 이사감)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주택의 전월세 시세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정했다고 함(16000원 이상)

 

3. 다시 부모님 집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세대주였던 부모님이 직접 주민센터에 찾아가 자녀(건보료 폭탄 피해자)를 세대주로 등록해 주었는데 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공단)은 이 때 자녀가 부모님 집에 전월세로 들어간 것으로 간주하여 집 시세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정했다고 함(11만원 이상)

 

2, 3번 과정에서 건강보험료 금액 변경에 대해 피해자에게 별도로 고지한 적도 없었습니다.

 

의문사항

세대주이면서 집주인인 부모님이 주민센터에 직접 찾아가 자녀를 새로운 세대주로 등록하였는데 이것이 전월세 등으로 처리 되는 것이 상식적인가?

⇒ 상담 직원의 설명으로는, 본인도 이상하다고 하면서 답변을 한 내용이,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으로 들어갈 경우 전월세가 아닌 무상거주로 자동으로 처리되었을 거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세대주로 등록할 때 집주인과 어떤 관계인지 확인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답변을 들은 느낌을 말하면, 확정적인 내용 같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정보가 없어서 처리를 못하는 것인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행정 결과인지, 부당하게 부풀려진 보험료 징수로 수익을 올리기 위한 국민건강보험의 전략인지 궁금합니다.

누가 일 처리를 잘못해서 이런 일에 시간과 비용을 날리게 한 것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보험료를 되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쨌든 국민건강보험의 변명 같은 답변을 듣고 부당 징수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보내주면 된다고 합니다.

3번 경우에 대해서는 과오납된 보험료를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데 2번에 대해서는 조금 복잡할 수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급 시 건강보험료를 일시불로 이체해 주는 것이 상식인데, 일시불 계좌이체 환급을 별도로 요청 하지 않으면 매달 보험료를 환급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상담을 끝낸 후 최근 몇개월 간의 고지서를 다시 참고해 보았고, 이외에 오래된 고지서 등을 이메일에서 찾아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지서 문서 링크를 클릭하면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다는 내용의 페이지가 뜹니다. 이메일 고지서는 일정기간 지나면 지워버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지된 내용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직접 확인이 안되고, 전화비를 들여 콜센터 문의를 해야 확인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 요약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국민)가 거주지를 옮길 때 무상거주인지, 유상거주(소유/전세/월세/전월세 등)인지를 판단하여 보험료 계산에 적용하는데 이 때 상식적으로 무상거주로 처리되어야 할 상황이 유상거주로 처리되어 부당하게 부풀려져 계산된 액수의 보험료를 징수한 상황입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무상거주인 것이 증명 되면 과오납된 건강보험료는 돌려준다고 합니다. 별도의 배상은 없습니다.(“아님 말고” 식)

 

부모님 집에 무상거주 하는 경우는 비교적 쉽게 증명이 되고 다른 집인 경우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과오납된 건강보험료 환급 금액은 기본적으로 다달이 보험료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일시불로 받고 싶은 경우 별도 요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글 마지막 부분의 참고 자료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

거주지를 옮길 때 무상거주인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공단)에 무상거주사실확인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이 사실 확인 없이 거주지를 멋대로 재산으로 가정하여 과도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좀 제대로 하자...

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적 경험으로 보아도, 공무원들의 이런 일처리 태도나 시스템은 건강보험공단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도 이미 많이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비상식적인 일 처리로 인해 국민이 시간과 비용을 부당하게 소모한 상황입니다.

가해자(h-well 국민건강보험)는 과거에 잘못 징수한 보험료만 돌려주고, 피해를 받은 내용에 대한 배상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일은 과거에도 자주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 있는 국민들은 같은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국민 개개인이 국민건강보험의 부당한 보험료 징수를 적발한 경우 과오납된 보험료라도 돌려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부당하게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게 될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계산이 변경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당사자에게 고지하여 사실 확인 후 정확한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궁금한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주신 국민건강보험 상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참고 자료

4대보험료 계산 사이트(국민건강보험 사이트)

  •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
  • 위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보를 입력하고 버튼(계산하기)을 누르면 건강보험료도 같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입력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적, 소득금액, 재산금액{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월세}, 자동차(등록일, 차종 및 배기량, 제조구분:국내/국외, 최초 출고가액)

 

무상거주사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 사이트)

 

무상거주 처리가 잘못되어 유상거주로 처리된 경우 과오납된 보험료 배상 받는 방법(방문하지 않고 처리)

  •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받는다.
  •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한다.
  • 무상거주사실확인서와 주민등록증 앞면(기존 세대주: 부모님 등, 새로운 세대주: 본인)을 같이 나오도록 하여 팩스 또는 전화 문자로 보낸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