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창호/창문 결로 하자 판정 기준

신축 아파트이고 2중창(단열창)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창문(바깥쪽 창문의 안쪽면)에 결로(물방울 및 얼음 발생 현상)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외부와 온도차 때문에 공기중에 수분이 창문유리에 맺혀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중창(단열창)인데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면 하자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으로 시공사 등에 이야기 해봤자, 하자가 아니라는 자세로 소유자/입주자 등을 설득하려는 대응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보통 시공사의 설명을 듣다 보면 대부분 설득 당하기 쉽습니다.

하자보수에 초보자인 입주자 입장에서는 전문가인 시공사가 설명하는 내용이 상식적으로 그럴 듯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설명하는 내용이 아무리 그럴 듯 하여도, 결로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제대로 따지고 보면 실제로 하자인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자를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을 소유자/입주자 등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서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공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의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준 정하기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것은 정부 기관과 법 등인 것 같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를 확인해 보면 결로에 대해 판정하는 방법이 법령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면 하자에 대해 어느 정도 명확하게 판단 내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에(2020.11.30) 시행된 관계 법령을 확인해 보시면 그럴듯한 설득을 하고 있는 시공사와 하자에 대해 판정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령이라고 하여 딱딱한 용어에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확인해 보면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우선 다음의 질문 들로 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관계 법령을 확인해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핵심 기준을 요약하면 크게 다음의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창호시험성적서에 기재된 창호의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가?

⇒ 창문이 불량품인가?

⇒ 창문 자체의 스펙이 기준 미달인가?

⇒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 미달하는가?

 

2. 시공상태가 불량하여 기밀성이 현저히 저하 되었는가?

⇒ 창문 시공이 잘못되어 바람이 많이 새고 있는가?

⇒ 외풍 차단을 위한 모헤어, 풍지판, 고무판 등의 시공 불량 및 불량품 사용



관계법령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시행 2020. 11.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58호, 2020. 11. 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7


아래 내용 중 창호에 발생한 결로의 판정 내용이 명시된 부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동주택하자의조사,보수비용산정및하자판정기준/(2020-858,20201130)/제15조

제15조(결로)

①  단열 공간의 벽체, 천장, 바닥 등에서 결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자 여부를 정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측정결과 온도차이가 미미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설계도서의 부위별 단열성능을 확인하여 해당부위의 TDR(온도차이비율) 값이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서 정한 값보다 클 때

 

  2. 열화상 카메라 및 표면온도계로 측정한 결과,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한 부위의 단열처리가 현저히 불량하여 노점온도 이하로 떨어진다고 판단될 때. 이 경우 모서리 부위는 일자형(평면) 벽체와 다르게 실내측 벽체 면적에 비해 외기측의 벽체 면적이 넓은 점을 고려한다.

 

  3. 결로 및 곰팡이 발생부위의 마감재를 해체한 상태를 설계도서와 비교하여 단열재를 미시공·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한 상태가 육안으로 식별되거나 장비로 측정될 때

 

 

  ② 단열 공간 창호에 발생한 결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자로 본다.

  1. 창호의 모헤어(Mo Hair) 및 풍지판(창문 상·하부의 창틀 부위에 외풍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고무판 등을 말한다) 등의 시공상태가 불량하여 기밀성이 현저히 저하된 때

 

  2. 창문틀 주위에 모르타르 또는 우레탄폼 등을 제대로 채우지 아니한 때

 

  3. 창호시험성적서 등에 기재된 창호의 성능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 미달하는 때

 

 

  ③ 발코니 등 비난방공간의 벽체·천장·바닥에서 결로가 발생할 때에는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사항을 고려하여 하자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단, 입주자 등이 설치·시공한 시설물에서 결로가 발생한 경우와 그 시설물로 인해서 결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발코니 등 비난방공간의 결로발생 원인 조사에 있어서 거주자의 유지관리사항에 대한 판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할 수 있다.

  1. 단열공간과 비난방공간 사이의 단열상태, 외기와 비난방공간 사이의 단열상태, 그리고 비난방공간에서의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사항(환기, 제습 등) 등을 거주자가 적절히 이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2. 비난방공간의 결로방지를 위해 단열, 환기구 또는 제습기 등이 설계대로 설치되었음에도 결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유지관리 문제로 판단한다.


창호의 성능을 판단하는 기준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앞의 두개는 건축물이나 주택에 대한 포괄적인 기준들입니다. 초보자의 입장에서 방대한 내용에 대해 검토하기도 어렵고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의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은 이 글의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며 수치로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어서 간단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동주택결로방지를위한설계기준/(2016-835,20161207)/제2조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도차이비율(TDR:Temperature Difference Ratio)"이란 ‘실내와 외기의 온도차이에 대한 실내와 적용 대상부위의 실내표면의 온도차이’를 표현하는 상대적인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제2호의 "실내외 온습도 기준" 하에서 제4조에 따른 해당부위의 "결로 방지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단위가 없는 지표로써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그 범위는 0에서 1사이의 값으로 산정된다.

 

 

  2. "실내외 온습도 기준"이란 공동주택 설계시 결로 방지 성능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준적인 실내외 환경조건으로, 온도 25℃, 상대습도 50%의 실내조건과 별표1의 구분에 따른 외기온도(지역Ⅰ은 -20℃, 지역Ⅱ는 -15℃, 지역Ⅲ는 -10℃를 말한다.) 조건을 기준으로 한다.

  3. "외기에 직접 접하는 부위"란 바깥쪽이 외기이거나 외기가 직접 통하는 공간에 접한 부위를 말한다.

TDR 값이 작을수록 성능이 좋은 것으로 판단 됩니다.

TDR 값을 기준(별표1)과 비교해 보면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유리 중앙, 유리 모서리, 창틀 및 창짝 등의 위치에서 TDR값을 측정하여 비교할 수 있는 기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유자/입주자 입장에서 처음부터 이 값을 직접 측정하여 비교해 볼 필요까지는 없으나 개념을 알고 있으면 시공사를 상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공사에 대응하는 방법

시공사 주장(예상)

시공사에서 설득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논리는 주로 우리가 아는 상식의 논리입니다. 여름에 시원한 음료 캔 등에 물방울이 맺힌다, 즉 수분이 많은 공기와 유리창의 온도차가 많이 발생하면 공기중에 포함된 수분이 온도가 떨어져 물방울이 맺히는 것이며 이는 하자가 아니다. 정상이다.


소유자/입주자 대응

아니다. 2중창(단열창)인 경우 창문과 창문 사이에 공기가 외부와 차단 되어야 한다. 따라서 2중창을 모두 닫아 놓았다면, 집 안의 공기가 수분을 어느 정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황(TDR 등의 기준에 만족하는 상황)에서 2중창의 바깥쪽 창문의 안쪽 유리에 물방울 등이 맺혀서는 안된다.

결로는 하자일 수 있으며 이는 국가법령에도 하자로 명시가 되어 있다.

단열 창호인데 이렇게 눈에 띄게 결로가 생기는건 기밀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창문, 시공 상태 등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법령이 만족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되어야 한다.(ex. 창문 교체, 재시공 등)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