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의 운행 제한과 보상, 과연 형평성에 맞는 정책인가?

 

5등급 차량을 소유한 분들은 미세먼지가 많은 날, 아마도 아래와 같은 문제를 받았을 것입니다.

 

[Web발신]

-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시행 알림-



○ 운행제한 지역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 일자 : 21.3.12(금)

○ 운행제한 시간 :  06시 ~ 21시 

○ 단속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및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도 단속 대상

○ 위반 시 과태료 : 일 10만원

○ 단속 제외 차량 :  저감장치부착(저공해 엔진개조)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등

 * (인천시)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 단속 제외

○ 문의처 : 

      서울 : 02 -120, 인천 :  032-120, 경기 : 031-120

 

5등급 차량 소유주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일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네요…

 

“(인천시)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 단속 제외”

 

서울시는 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서울시와는 다른 정책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누군가 지자체에 소송이라도 걸어서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질 수 있게 한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내용을 검색해 보니...인천시는 그냥 단속 유예기간이 2021년11월30일까지 였습니다. 서울시보다 정책을 늦게 시작해서 유예기간이 남아 있던 것일 뿐으로 보입니다.

 

실망입니다. 특히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에 대한 정책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판매 허가 해준 자동차를 이미 구매하여 잘 관리하면서, 가끔 운행하면서 잘 타고 있는데, 제대로 보상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서, 운행 제한을 걸어 강제로 폐차시킬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았으니까요.(폐차하고 보상금 받아봤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정도의 자동차는 구매 못 합니다.)

 

저는 이 불합리한 강압적 정책을 확인할 때마다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생각 납니다.

 

1. 관리 잘 하고 아끼면서 타던 자동차 폐차 시키는 건 아깝고, 꺼려진다.

2. 새 자동차 사는데 돈 쓰기도 싫고, 그럴 돈도 없다.

3. 전기차는 비싸다. 전기차 구매할 여유 생기기 전에는, 어차피 가지고 있는 자동차, 운행 제한을 받을 지라도 정부 욕하면서 끝까지 운행하게 될 것 같다.

4. 정부가 수소차를 권장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사기에 가까운 정책이다. 당장 보조금을 많이 주어서 초기 구입 비용을 줄여 준다고 해도 소모품으로 취급되는 부품이 차 가격에 육박할 만큼 매우 비싸기 때문에(거의 차 한대 값) 소모품 교체할 때까지 5년 정도 사용하고 버리라는 이야기 밖에 안된다. 권장을 하려면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 놓고 권장을 해라.

5. 폐차하고 다른 중고차 사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중고로 살 수 있는 그 자동차들도 곧 5등급 된다. 어차피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조만간 못타게 된다.

6. 전기차는 충전비용이 적게 들어 일정 기간 유지비는 조금 들겠지만, 전기차의 유지비를 계산할 때에는 일정 기간 사용 후 배터리를 교체하는 큰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당장 자동차 운행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다.

7. 전기차에 공급하는 전기와 폐배터리 처리는 친환경인가?

8. 현재 쓸만한, 합당한 가성비의 전기차도 없다고 생각하며, 인프라(충전 시간을 감당할 수 있는 시설 등)도 없다고 판단 된다.

 

결론

환경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체감하는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문제의 80% 이상은 중국 때문이라고 생각 하지만, 국내에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하는 등의 정책 방향도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계의 경제 계획에 따라, 지금 자동차를 새로 사야 하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운행하지 못하게 될 내연기관 자동차 보다는 당연히 좀 더 친환경이라고 판단되는 전기차를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자 상황에 따라, 과도기적인 시점에서 전기차가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고 판단되더라도 환경 문제를 생각하면 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돈 여유 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정부가 허가해준 자동차를 구매하여 가지고 있는 사람, 특히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소유자들에게는 너무 부당한 손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1년에 4개월, 평일에는 운행을 아예 못하게 하고,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는 아예 상시 운행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을 앞으로 더 늘리려고 합니다.

게다가 이런 지역을 네비게이션에서 안내해 주지도 않습니다. 과태료 물지 않으려면  머리속에 지도를 외우고 다녀야 합니다.

 

이런 정책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은 형평성에 맞는 보상 없이, 폐차 해야만 한다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에 대한 지원 정책은 과연 헌법의 정신에 맞고, 형평성이 맞는 것인가요?

정부가 판매를 허가한 제품에 대해 문제가 있어 사용을 제한 한다면, 상당 부분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정부는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소유주들에게 형평성에 맞게 보상을 제대로 하거나, 저감장치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운행 제한을 완화 하는 등 정책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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