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다른 세대주가 살고 있는 아파트 등에 새로운 독립 세대주로 전입 신고 하려는 경우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들

 

친척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일정 기간 같이 살아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친척이 살고 있는 동네 주민센터에 직접 전입 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민센터에 도착하여 직원에게 문의해 보니 제가 준비하지 못한 중요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입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상황과 제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 친척은 세대주이고, 저는 세대원이 아닌 독립된 세대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서류에 적은 내용에 대해 전산으로 무엇인가를 조회하다가 집 주인 조회가 전산으로 안된다고 하여 전입 신고 과정이 중단된 상황이었습니다. 조회가 안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센터 직원도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저기 알아보니, 살고 있는 친척은 그 집( 아파트 )에 세입자로 들어온 상태였고 집 주인은 따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세입자 계약이 아니라 친척 집에 그냥 들어가서 방 하나를 같이 쓰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

 

제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전입신고 과정은, 전입신고자(본인)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기존 세대주에게 동의를 얻은 후 주민센터에 독립 세대주로 전입 신고하면 나중에 주민센터 직원이 기존 세대주에게 독립된 세대주(=전입신고자=본인)가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전화를 하여 기존 세대주가 내용이 맞다고 동의를 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고 있는 세대주가 집주인이 아닌 경우에는 집주인에게도 별도로 확인 요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하여, 각 케이스 별로 취해야 할 조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세대주가 살고 있는 집( 여기서는 아파트 )에 새로 들어오려는 사람이 독립된 세대주로 전입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

1. 살고 있는 사람이 세대주이고 집주인인 경우

주민센터에서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이자 집주인인 사람에게만 전입 신고 내용이 맞는지 확인 전화를 합니다. 즉 전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세대주이면서 집주인인 사람에게만 사전에 전입 신고에 대한 동의를 구하면 됩니다.



2. 살고 있는 사람이 세대주이나 집주인이 아닌 경우

 

주민센터에서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와 집주인 모두에게 전입 신고 내용이 맞는지 확인 전화를 합니다.

즉 전입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세대주와 집주인 모두에게 사전에 전입 신고에 대한 동의를 구하면 됩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사전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무조건 전입 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주민센터에서 세대주나 집 주인에게 확인 전화를 했을 때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새로 전입 신고한 사람의 주민등록을 말소 시켜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전입 신고 후 주민등록을 말소 당하지 않으려면 세대주나 집주인에게 꼭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3. 세대주, 집주인에게 모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유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일정기간 집을 양도 받아서 사용하고 있으면 거기에 어떤 사람이 살던 전세입자가 결정하면 되는 문제 같은데 주민센터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문의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전세입자가 금융권에 대출 계약을 할 때 세대주 관련 항목( 아마도 담보 관련 부분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새로 들어온 독립 세대주 전입 신고자로 인해 전세입자나 집주인에게 손해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이유는 주민 센터에서도 잘 모른다고 하고, 저도 부동산이나 금융권 일에 초보자라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민 센터에서는 이전에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 집주인에게 확인을 안하여 나중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명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기존 사례도 있었다고 하고, 정황상으로도 맞는 것 같습니다.

 

 

저처럼 지인의 집에 계약 없이 무상( 무단 아님... ㅡ ㅡ; )으로 이주하여 독립 세대주로 전입 신고 하시려는 분들은 이 글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거이전, 전입신고 등을 할 때 건강보험료 과다징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아래 글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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