꾼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를 다루는 일반적인 방법 - 하


꾼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를 다루는 일반적인 방법 - 상  편에 이어서 작성된 하 편입니다.

상편을 먼저 읽어 보신 후 하편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론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결국 국가가 공동주택주민자치에 대해 손놓고 있는 현실 때문에 이런 법꾸라지 같은 집단이 활개를 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위에 제시한 방법들을 보면, 입대의가 상식적이지 않는 한 쉬운 해결책은 하나도 없으며 모두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감시하고 관리해야 하는 방법 들입니다.


물론 애초에 이렇게 했다면 이권을 노리는 꾼 같은 사람들이 입대의가 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규 아파트(신규 분약 또는 재건축 등)에 입주하는 경우라면 처음에는 누가 누군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이런 상황에서는 특히 입주협(입주예정자협회 카페 등)등을 통해 꾼들이 입주예정자들을 위한 작업에 수고 하고 있는 것처럼 물밑 작업을 하기 쉬워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처음에는 당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일어나는 상황들(입대의의 불통, 불투명, 독단 처리 등)을 보면서도 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에 신경을 쓰지 않고 처음의 믿음만 가지고 입대의를 맹신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이번 뿐만 아니라 다음 번에도 똑같은 꾼들에게 계속 착취 당하고 무시당하면서 사는 수 밖에 없습니다.


결론 요약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법을 다시 간단하게 요약하고 하나 더 추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현실에 관심 갖고 공유하고 참여하게 해야 한다.

  2. 위의 1을 통해 입대의, 선관위, 관리사무소 등을 압박한다.(동일 민원에 대한 집단 서명, 집단 항의 등)

  3. 입대의, 선관위, 관리사무소 등을 견제할 수 있는 관리규약 강제 조항을 추가한다.
    관리규약 개정은 입주민 투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입주민이 많을수록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1, 2는 위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했으므로 3에 대한 내용만 추가하겠습니다.


관리규약 개정

이에 제가 생각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애초에 관리규약에 입대의를 확실하게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켜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대의 뿐만 아니라 관리주체에 대한 감시, 견제 조항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관리주체를 직접 고용하는 사람이 입대의 회장 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풀어서 이야기 하면,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관리주체(관리사무소)는 주로 입대의 편에 서서 입대의 편의를 위해 일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제가 생각해 본 조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조항들(정보 공개에 대한 투명성)은 반드시 강제 조항으로 추가되어야 합니다.


관리규약에 강제조항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들

  1. 입대의 회의를 실시간으로 중계해야 한다.

  2. 회의록 발언록 등에는 실명을 기록해야 한다.

  3. 비용과 관련된 모든 서명이 필요한 곳에는 실명이 기록되어야 한다.

  4. 입대의 임원의 실명, 연락처, 동호수를 공식 홈페이지 등에 반드시 게시하여 찾기 쉬운 곳에 배치해 놓아야 한다.

  5. 입대의 회의, 회의록, 발언록 등의 자료는 입주민에게 온라인으로 상시 공개 해야 한다.

  6. 모든 안건에는 안건을 상정한 이유와 입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배경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7. 입대의, 선관위, 관리주체의 각 담당자를 평가할 수 있는 손쉬면서 공개적인 방법을 온라인, 오프라인 등으로 제공해야 한다.

  8. 입대의, 선관위, 관리주체등의 모든 공지 및 게시글은 게시글의 내용 중 일부를 이용해 쉽게 검색이 되어야 한다.

  9. 모든 문서 및 공지는 입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하는 다른 형태로 제공해 주어야 한다.

  10. 입대의, 선관위, 관리주체등의 모든 공지 및 게시글은 입주민에게 손쉬운 방법으로 실시간으로 평가 받아야 하며, 그 방법은 공지의 각 안건에 대한 추천/비추천, 댓글, 댓글에 대한 추천 등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입주민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지에 대해 입주민 N명의 동의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별도의 내용을 공지와 같은 방법 또는 그 이상의 영향력을 가진 방법으로 입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어야 하며 공지 주체인 입대의, 선관위, 관리주체 등은 이에 대해 해명 해야 한다. 

  11. 입대의, 선관위, 관리주체등은 입주민이 공개적으로 문의한 내용에 대해 X일 이내에 반드시 공개적으로 답변해야 한다.

  12. 관리주체에 대한 모든 정보 공개 요청은 온라인으로 상시 진행되어야 하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전체 공개 해야 한다.

  13. ...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