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임원의 역할 및 공동주택 운영 구조

 

오늘은 입대의 임원들의 역할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략적인 입대의 구성은 아파트 단지가 달라도 동일하겠지만 세부적인 내용(인원수, 비용 등)은 각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 정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입주민)는 직접 선거(투표)로 동대표를 선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출된 동대표들 중에서 입대의 임원(회장, 감사)을 다시 뽑게 됩니다. 회장과 감사는 비용 집행 및 검증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입주민의 직접 선거로 다시 투표를 하게 되고 나머지 임원(이사)들은 입대의 구성원들만의 투표, 과반수 의결로 선출하게 됩니다.

 

입대의 전체 구성 요약

입대의 전체 구성을 분류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구성: 임원 + 임원이 아닌 동대표

임원: 회장 1인, 감사 2인 이상, 이사 7명 이내

 

입대의 전체 구성 세부

다음은 각 직책에 대한 설명 및 업무추진비 액수입니다. 업무추진비 액수는 해당 직책의 중요도를 판단할 수 있는 매우 단순하고 분명한 기준입니다.

 

회장(90만원): 입주민 공동 재산 지출 및 운영 방침 결정등 모든 업무에 대한 최종 승인

총무이사(30만원): 모든 업무 총괄

감사(30만원): 관리주체 감사

공동체이사(10만원): 공동체 활성화 ( 자생 단체 활성화. ex 노인정, 부녀회, 기타 동호회 등 )

하자보수이사(10만원): 하자 보수 관련 시공 업체 관리

관리이사(10만원): 위탁 관리업체(관리사무소, 기타 위탁 업체 ex.XX종합관리, XX주택관리, ...) 등 관리 담당

커뮤니티이사(10만원): 커뮤니티 운영 및 시설 관련 담당

 

관리사무소장: 회장이 승인한 내용을 집행

관리사무소장은 입대의 구성원이 아니지만 입대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아파트(공동주택) 운영 구조

위의 사실들로 아파트(공동주택) 운영이 대략 어떻게 돌아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입대의가 모여서 회의에서 어떤 안건을 과반수 이상으로 가결시키면 관리소장이 이를 집행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그런데...처음 선출할 당시를 제외하면 여기에 입주민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거의 없습니다.

입대의가 한번 선출되면, 관리규약에서 정의한 입주민 투표를 의무화한 몇 개의 조항 등을 제외하면 입대의는 입주민을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입주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위와 같더라도, 설마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행동할 입대의는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하지만 이미 경험한 분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요약하면,

입대의가 독단적이라면, 입대의 임기 동안 입주민들은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아직 이런 현실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정리하여 공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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